💬 항소가 뭐길래 또 싸움을 거는 걸까
상간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철렁하죠.
“이제 또 뭐가 시작되는 거야?” 싶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항소는 1심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미 졌는데도 인정 못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거죠.
이럴 때 피해자인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나도 항소를 할 것인가
-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서 ‘기각’을 요청할 것인가
단,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면 나도 항소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면 기각 요청으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 대부분의 경우 ‘기각 요청’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 이 글은 이혼 / 상간 / 기타소송을 직접 18건 진행해본 경험자 입장에서의 글 입니다.

⚖️ 항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항소장 제출
상대방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은 지방법원 →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항소 접수” 통보가 오죠.
이때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할 필요 없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이유서에는 “왜 항소했는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심 때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땡큐입니다.
이미 그 증거로 졌던 내용을 또 들고 나온 거니까, 결과가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항소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가 기각되면, 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금의 10% 정도, 예를 들어 2,000만 원 판결이면 약 2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항소에서 이기면 ‘가집행’, 즉 압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통장, 급여 등 압류 가능한 자산은 모두 집행 대상이에요.
3️⃣ 조정 또는 화해권고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조정안이나 화해권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기각’ 방향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단,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4️⃣ 변론기일
항소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1심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판사가 3명이라는 것뿐이에요.
1~3회 정도 변론기일이 열리며,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5️⃣ 판결 선고
결국 항소가 기각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후 2주간 상고기간이 있지만,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항소심에서 마무리됩니다.
최근 들어 항소가 늘어난 이유는,
판결금이 예전보다 평균 500만 원 정도 높게 나오는 추세라서 그래요.
그래도 결과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항소가 기각됐다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내 변호사비 일부를 내라”는 요청이에요.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이고, 직접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히 법무사나 대행업체에 맡기면 수수료만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 항소 대응 핵심 요약
- 항소는 1심과 거의 같은 절차
- 판사 3명
- 기각되면 변호사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가집행(압류) 가능
- 항소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항소 기각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필수
즉, “항소? 그냥 기각시키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 정리하며
항소가 들어오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제대로 판결받았다면,
대부분 결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절차적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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