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 잊지 않기 위해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사전 준비물과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두근두근 내일이 입찰일이라서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 입찰전 준비물 |
본인 입찰인 경우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증빙 가능 신분증)
- 도장 (꼭 인감 아니어도 됨, 막도장도 가능)
- 입찰 보증금 (수표 한 장이 베스트)
대리 입찰인 경우 준비물
- 본인(낙찰예정자) 인감증명서
- 본인(낙찰예정자) 인감도장
-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입찰 보증금 (수표한장이 베스트)
📌 기일 입찰표 작성요령 |
기일입찰표 작성요령
- 입찰기일: 입찰 해당 날짜 작성
- 사건번호: 낙찰받고자 하는 사건번호 작성
- 물건번호: 한 사건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물건을 2개 이상 입찰하고자 한다면 입찰표를 물건번호 마다 별로도 작성해야 함
- 입찰자 인적사항: 인적사항 작성
- 대리인이 있는경우 대리인도 작성
- 입찰 가격: 금액 수정하면 절대로 안됨, 정확하게 작성
- 보증금액: 각 법원이 정한 비율의 보증금액 작성, 최소 보증금액보다 많은 것은 괜찮으나 적으면 무효 처리됨, 보증금을 반환받았음 란에 도장은 찍지 않음 패찰 후 보증금 돌려받고 찍으면 되나, 실무에서는 먼저 찍고 빨리 보증금 반환받고 퇴장 합니다.
사전에 연습을 위한 대법원 기일입찰표 양식 첨부
다운로드하여서 연습 많이 하세요
👇👇👇👇👇
물건번호에 대한 이해
아래 사진처럼 1 사건에 대해서 물건이 많은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