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집행 철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판결문, 화해 권고문, 조정조서 등의 법원 확정 문서가 있다면 집행권원,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위한 서류 3종에 대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② 송달증명 신청방법 ③ 확정증명원 신청방법 ④ 집행권원 신청방법 ⑤ 강제집행 서류확인 ⑥ 주의사항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 법원을 가지 않고 강제집행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소송에 먼저 접속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주세요.
✅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의 제증명탭을 활용할 것입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직접 링크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송달 증명 신청방법
✅ 상단 탭에서 제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건 확인란에 확정받은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
✅ 발급 당사자를 클릭합니다.
✅ 피 신청인은 피고를 뜻합니다.
✅ 피 신청인과 확정 판결받은 사건번호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이렇게 잘 선택하였다면 확인 후 작성 완료 버튼 클릭.
✅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하면 송달 증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정증명원 신청방법
✅ 송달 증명과 마찬가지로 상단탭 제증명신청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 송달증명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선택하여 정보 입력.
✅ 모든 내용에 이상 없음을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하면 송달 증명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집행권원 신청방법
✅ 상단 탭의 제증명 신청에서 집행문(정본 포함)과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 발급 당사자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확인.
✅ 발급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뜻합니다.
✅ 개인의 경우 나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리 민원 24등에서 PDF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모든 문서 내용 이상 없음을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 450원을 납부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상계좌)
강제집행 서류 확인
✅ 제증명 발급 탭에서 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소송에서 집행문은 딱 1번만 발급이 됩니다.
- 2번째부터는 직접 법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 수통 부여(여러 통)는 법원 방문하고 판사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기에 며칠 걸립니다.
- 강제집행을 여러 군데 하시려면 위의 3종 서류가 여러 통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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